공고 제2018-76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장헌산업(서성열) ② ㈜한맥기술(이경훈) ③ ㈜피티씨(이종관) ④ ㈜삼안(최동식) ⑤ 한라산업개발㈜(최영수)
나. 전화번호 : ① 02-2141-7428 ② 02-2141-7344 ③ 02-2141-7336 ④ 02-6488-8345 ⑤ 02-2047-5120
2. 명칭 : 확대머리를 갖는 단일 강봉을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Pre-Deck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에 균열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한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단일 강봉과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단부에 설치된 정착장치로 강선 단부 전달 길이 구간에 발생하는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제성 향상과 균열억제 효과를 갖도록 하고 프리캐스트 패널 설치후에는 정착 장치에 나사산을 갖는 철근 또는 볼트를 체결하여 현장 타설부에 연장 정착시킴으로서 정착성능을 향상하여 프리캐스트 바닥판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이 일체 거동을 하도록 하는 균열발생이 억제된 PSC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범위>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단일 강봉과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장하여 정착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