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51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8호(2015.11.13)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오류동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0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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