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4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부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11.5.12)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15.4.23)로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5호(’15.10.30)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조성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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