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03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