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3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37호
신설 개통예정인 안산연결선에 대하여「철도사업법」제4조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고시와「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