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7년 2월 23일 결정․공시한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5-2번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다.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
연번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지리적
위치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주위
환경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1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 |
1,733 |
대 |
해돋이전망대
북동측인근 |
기타 |
개발제한
자연녹지 |
순수
산림지대 |
세로
(불) |
부정형
고지 |
118,000 |
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5-2 |
2,625 |
답 |
중보마을
북동측 인근 |
답 |
생산녹지 |
근교
농경지대 |
맹지 |
부정형
평지 |
150,000 |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2018. 6. 26.(화) 2018. 7. 25.(수)
나. 제출 방법
재공시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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