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에 대한 성능 인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18.6.20)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