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817호
충북진천2·충남천안2·충남부여·충남청양2·전남영암2·전북고창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충북진천2·충남천안2·충남부여·충남청양2·전남영암2·전북고창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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