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5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5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밀양시장
수산 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66-20번지 등 26필지(4,907.8㎡)
별첨
2018년 6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