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0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OOO호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8. 6. 26.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8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168호, 연관세대 정정 5,572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 6. 26.부터 2018. 7. 25.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서식(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로드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사 비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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