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58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제2015-551호 (2015.08.03.), 제2015-944호(2015.12.15.), 제2016-294호(2016.05.25.) 및 제2017-339호(2017.06.05.)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 내곡리, 연평리, 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ㅇ 사업비
- 당초 : 13,096억원
- 변경 : 12,971억원
ㅇ 사업면적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수 용 |
92,792.5㎡ |
93,777.7㎡ |
증 985.2㎡ |
사 용 |
174,283.0㎡ |
174,580.0㎡ |
증 297㎡ |
일시사용 |
81,067.0㎡ |
81,158.0㎡ |
증 91㎡ |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ㅇ 연 장 |
14,892m |
14,892m |
|
- 토 공 |
116.5m |
116.5m |
|
- 교 량 |
2,023m |
2,023m |
|
- 터 널 |
12,752.5m |
12,75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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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거장 |
001, 002, 003 |
001, 002, 003 |
3개소 |
ㅇ 환기구 |
12개소 |
1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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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8일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관보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38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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