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7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2동
다. 계 획 규 모 : 연장 24.78㎞(왕복 4차로)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제출방법 : 별첨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 별첨
5. 주민의견 제출서식 : 별첨
6.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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