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9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