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3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5호(2017.6.30.), 제2017-540호(2017.08.10.) 및 제2017-923호(2017.12.29.)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31-790-7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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