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67호
사업용 철도노선의 종점 및 철도거리 변경에 따라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