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3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1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1구간(재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1구간)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중앙역(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흥시청(경기 시흥시 장현동) ~ 광명역(경기 광명시 일직동)
다. 규 모 : 연장 40.650 km
라. 사업자 : (가칭) 넥스트레인(주)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 별첨 1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나.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및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 기법
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등
3. 공개 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8년 6월 29일 ~ 2018년 7월 13일 (15일간)
나. 공개장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국민참여>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5일 이내 (2018년 7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별첨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tel.044-201-3980, fax.044-201-559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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