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5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55호
진천성석, 완주삼례 행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진천성석, 완주삼례 행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