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856호
「교통안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변경(2017~2021)」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변경」(2017~2021)
1. 변경이유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종합대책(''18~''22)」이 수립(‘18.1.23)되어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목표 재설정 및 과제 보완을 위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변경 필요
2. 주요 변경내용
가. 계획 지표
ㅇ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21년까지 계획 지표를 2,700명에서 2,443명으로 하향 조정
- 연도별 지표 및 세부 지표도 감축 목표에 맞춰 조정
나. 세부 변경내용(도로부문 한정)
ㅇ 도로 이용자 부분
-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확대(‘18~)
- 교차로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 규정(‘18~)
-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 우선통행권 부여(‘18~)
- 보행자 우선도로 외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가장자리 통행의무’ 개선(‘18~)
-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 → 3년) 및 인지지각검사 포함된 안전교육 의무화(’19~)
- 통학로 주변 공사 시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학부모·학교 등 관계자간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의무화(’18)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요건 마련, 적성검사 실시 등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18~)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50조)은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 단속 어려운 상태로 처벌규정 마련
- 화물 업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 방지를 위해 강제성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 단계적 도입
- 화물차량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공영 차고지 등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ㅇ 도로환경 부분
-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설계 기준을 마련
- 야간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간 보행사고 취약구간에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 아파트, 대학교 내 도로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 지속 실시(年 80개소)
-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조명식 표지 설치(‘17~''21)
ㅇ 차량 부분
-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화물차 차령제도 도입방안 마련(‘19년) 및 단계적 시행(’20년~)
- 안전운전 저해․법규위반(운전중 휴대폰 사용 등) 단속회피 우려가 있는 과도한 선팅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19)
ㅇ 안전관리 체계 부분
- 고위험 법규위반자(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상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계도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교통경찰 인력을 우선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최대 2,600명)
- 중점단속분야에 대해 위반행위․사고위험도 높은 지역을 선택, 연중 집중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18~)
- 안전운행 지도·감독을 통한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
- 업체 안전정보(사고이력 등)를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시제도’ 도입
3. 기타 참고사항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변경(2017~2021)」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64, 팩스 044-201-5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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