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878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878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한국산업안전검사(주)) 신규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한국산업안전검사㈜
(우해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 (전화 031-252-9411) |
공고일 |
전국 |
《 지역별 검사소 》
검사소명 |
검사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한국산업안전검사㈜
수원검사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 (전화 031-252-9411) |
서울, 인천
경기도 |
한국산업안전검사㈜
김해검사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92 |
부산, 울산, 경상도 |
《 지역별 출장소 》
검사소명 |
출장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한국산업안전검사㈜
양구출장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98-1 |
강원도 |
한국산업안전검사㈜
금산출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사길 7 |
충청도 |
한국산업안전검사㈜
전주출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8길 29 |
전라도 |
한국산업안전검사㈜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록서길 34-12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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