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03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4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71호(2018.3.28.)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