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409호
ㅇ 국토교통부고시제2018-000호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