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4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8호
건설신기술 지정
“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앵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천일(대표자 김창욱) |
주 소 |
우062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 522호 (도곡동, 현대비젼21) |
전화번호 |
02-558-1001 |
팩스번호 |
02-558-119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건일(대표자 김석환) |
주 소 |
우3768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1번길 20, 602호(대잠동, 동부오피스텔) |
전화번호 |
031-736-6311 |
팩스번호 |
031-451-669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다산컨설턴트(대표자 이해경) |
주 소 |
우37685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 (송정동, 거송빌딩) |
전화번호 |
02-2222-4438 |
팩스번호 |
02-2222-430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쏘일텍코리아(대표자 김지호) |
주 소 |
우18324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22-9 (안녕동) |
전화번호 |
031-222-5537 |
팩스번호 |
031-222-533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2호
ㅇ 명 칭: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앵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호캡이 이탈되도록 하여 육안에 의해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 측정재(self indicator)를 설치하고 상대변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측정장치에 관한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천공 및 앵커설치 → 그라우팅 → 인장 및 신호캡 설치 |
신기술 품셈 |
1. 천공 및 앵커설치
☞ 표준품셈 [토목 5-2-1/ 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나. 작업능력/ 다. 천공 및 강선삽입] 참조
[주] 앵커(상대변위 측정재 포함) 제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2.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5-2-1/ 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라.그라우팅] 참조
3. 인장 및 신호캡 설치
☞ 표준품셈 [토목 5-2-1/ 4.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마.인장] 참조
[주] ① 본 품은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신호캡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② 신호캡을 통한 보유응력 자가진단 측정 및 상대변위 확인은 관련 기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지침)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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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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