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39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