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35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교량개발연구소(심태영), ② 고려개발㈜(이주익),
③ ㈜삼호(조남창),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32-662-0997, ② 031-420-9952, ③ 02-2170-5910, ④ 02-6211-7886
2. 명칭 :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 횡단면을 플레이트거더형 횡단면의 상하부에 조합하여 종단면상 등단면 또는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CFT(Concrete filled steel tube) 구조인 소형 강상자로 구속된 충전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활용하여 플레이트거더의 내력인 휨압축력에 대한 강도와 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경간화와 구조적 안전성을 극대화시키고,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이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함으로써 비틀림 저항성능을 개선하였고 횡단면상 압축부 강재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대체시켜 일반 장경간 강상자형교보다 소요 강재량 감소효과로 경제성을 확보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범위>
지점부는 횡단면상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는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이 플레이트거더형의 상하부에 조합되며 수직보강재와 함께 일반 또는 콘크리트 충전 각형기둥으로 수직 보강된 구조를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조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하고 종단면상 등단면 또는 변단면의 구조형식으로 이루어진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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