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67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
□ 신청사실
신 청 자 |
(주)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신청일자 |
2018. 07. 25. |
신
청
내
용 |
상 호 |
(주)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코람코자산신탁내) |
대표자 |
진수경(대표이사) |
자본금 |
31,670,795,000원 |
신청취지 |
변경인가 신청 |
신청내용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지분투자 |
연락처 |
TEL (02) 787-0177
FAX (02) 787-0118 |
□ 의견제시 방법
ㅇ 상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담당자 앞(우편번호 30103)
ㅇ 의견 제시기한 : 2018. 8. 1.(수)
ㅇ 기타
- 공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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