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463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8. 07. 00.
국토교통부장관
다음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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