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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7/30 (월)
내용

고시 제2018-4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484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