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4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484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