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적격심사(PQ, SOQ, TP)를 위해 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서류의 소유주체를 명확히 하고자「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