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004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004호
서울건설기계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건설기계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8. 1.
국토교통부장관
1. 서울건설기계검사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검사일 |
비 고 |
서울건설기계검사소
|
강서자동차공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 87-11
(대표자 : 김정화) |
- |
기존 김포출장소에서 승격 |
한국지엠강서서비스(주)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23-19
(대표자 : 이태희) |
- |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지정취소 |
※ 시행일 : 2018. 8. 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