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93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옥정 13차)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