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4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97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행기관 지정 목적
ㅇ ㅇ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을 담당할 대행기관을 지정함
2. 대행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표자 : 김학규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대행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대행업무의 내용
ㅇ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점검,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등
ㅇ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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