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