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0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16호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