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49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3호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05.06.29), 제2007-421호(07.10.11), 제2008-512호(08.12.26), 제2009-1048호(09.1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61호(10.12.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3호(2014.7.22), 제2017-79호(17.01.20), 제2017-162호(17.3.20), 제2017-490호(17.7.1), 제2017-478호(17.7.17)로 고시된 서수원 오산 평택간 고속도로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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