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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8/08 (수)
내용

고시 제2018-49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3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05.06.29), 2007-421(07.10.11), 2008-512(08.12.26), 2009-1048(09.1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61(10.12.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3(2014.7.22), 2017-79(17.01.20), 2017-162(17.3.20), 2017-490(17.7.1), 2017-478(17.7.17)로 고시된 서수원 오산 평택간 고속도로에 대하여도로법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88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