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49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4호
제이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제2016-589호(2016.9.2), 제2016-717호(2016.11.8), 제2017-481호(2017.7.18), 제2017-643호(2017.9.29), 제2018-262호(2018.3.14)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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