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01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나희승) ② 지에스건설(주)(임병용)
③ ㈜포스코건설(이영훈) ④ 현대건설(주)(박동욱)
⑤ ㈜대산시빌테크날러지(이형훈) ⑥ 동아이엔지(주)(강덕만)
⑦ ㈜선구엔지니어링(강윤식)
나. 전화번호 : ① 031-460-5716 ② 02-2154-2307 ③ 032-748-1945 ④ 02-746-0169 ⑤ 02-3436-9888
⑥ 02-577-5001 ⑦ 031-596-2100
2. 명칭 : 프리캐스트 벽체․슬래브 모듈을 이용한 무가시설․모듈조립 방식의 지하연속 구조물 탑다운 개착 시공법
3. 내용요약
<분야>
-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저심도(지하 10m 이내)에 별도의 흙막이 가시설공 없이, 사전에 제작된 프리캐스트 벽체 모듈과 프리캐스트 슬래브 모듈을 개착과 동시에 현장에서 조립하여 저비용으로 급속하게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저심도 개착.지하구조물 축조 시공 공법이다. 프리캐스트 벽체와 벽체 상단에 부착된 흙막이용 강관 및 이들 강관 사이에 삽입된 강패널이 흙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상부 프리캐스트 슬래브가 스트럿 역할을 하면서 개착되며, 이들 벽체와 슬래브 모듈이 조립되어 지하구조물로 축조되는 무가시설 방식의 저심도 터널 개착 시공 신기술이다
<범위>
프리캐스트 벽체 상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흙막이용 강관이 부착된 벽체 시공으로 짧은 벽체로도 상단 흙막이 역할 및 연속벽체를 형성하고, 프리캐스트 벽체에 프리캐스트 상부 슬래브를 현장에서 조립.시공함으로써, 이들 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가 흙막이 가시설 역할을 하면서 개착되고, 조립된 모듈 구조물이 최종 영구 지하구조물로 축조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저심도 개착 및 지하구조물 축조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