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0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진수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5. 변경인가사항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지분투자
6. 변경인가일 : 2018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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