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501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고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세부사항 붙임참조]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