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08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083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