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1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 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ㆍ공청회 개최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83호(2018.8.23.)”로 공고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는 일부 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위해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