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539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0-4번지 일원
나. 규모 : 면적 373,346m2, 인입선 연장 4.9k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2024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 [별항1]
가. 결정취지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신설 |
가 |
철도 |
일반철도
(인입선) |
진접읍 금곡리
853-2 |
진접읍 금곡리
산50 |
- |
4,768 |
70,765 |
- |
|
신설 |
나 |
철도 |
일반철도
(차량기지) |
진접읍 금곡리
산50 |
진접읍 금곡리
산37 |
- |
1,329 |
298,756 |
- |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라. 지형도면 : 관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 [별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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