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17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3. 변경사항 : (정관 변경) 별첨 참조
4. 변경인가일 : 2018년 9월 11일
[ 별첨 : 정관 변경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안) |
개정 사유 |
제1장 총 칙
제2조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략)
2. 부동산의 개발(단, 분양형은 제외, 이하 동일)
3. ~ 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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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현행과 동일)
2. 부동산의 개발
3. ~ 8.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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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
제2장 주 식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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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 식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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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편의를 위해 기간 단축 |
제3장 차입 및 사채
제16조 (차입 및 사채발행)
① (생략)
② <신 설>
② ③ (생략)
③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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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차입 및 사채
제16조 (차입 및 사채발행)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차입 또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수반되거나 연관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연계된 통화스왑계약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만하는 파생상품 및 이와관련된 부수계약을 체결할수있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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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근거 추가
제2항신설에 따른
조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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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37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37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
직책 삭제 및 문구 조정 |
제38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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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직책 삭제 및 문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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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한 이사의 1인당 보수는 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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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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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시행에 따른 한도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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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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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시행일 표시: 주주총회 의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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