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술자 교육기관 안내】
□ 교육기관별 개설과정
ㅇ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ㅇ 교육기관 별 개설과정 : 첨부파일 참고
□ 기술자 교육기관별 연락처 : 첨부파일 참고
□ 과정별 필수 이수시간
ㅇ 정기안전점검 : 35시간 (보수교육 7시간)
ㅇ 정밀안전점검 :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ㅇ 정밀안전진단 :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ㅇ 성능평가 : 14시간 (보수교육 7시간)
□ 기타 특이사항
ㅇ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교육마감(‘18.9월)
ㅇ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만 교육
ㅇ 안내된 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시설물안전점검 등의 교육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임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련 교육기관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