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23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에이알에이엔피에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상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인가 신청(존립기한 11년→12년 연장)
6. 변경인가일 : 2018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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