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2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228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9. 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