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5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호
도로 노선의 지정 및 변경 고시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
[ ] 지정
[✔] 기존 |
[ ] 폐지
[✔] 변경 |
도로의 종류 |
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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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번호 |
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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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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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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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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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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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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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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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킬로미터) |
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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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고속국도 노선의 변경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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