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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10/05 (금)
내용

고시 제2018-5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1

 

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2005.05.21), 2005-326(2005.10.21), 2006-44(2006.02.17), 2006-158(2006.05.26), 2006-335(2006.08.29), 2006-367(2006.09.08), 2007-1(2007.01.10), 2007-311(2007.08.08), 2007-406(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2009.02.26), 2010-737(2010.10.28), 2011-651(2011.11.8), 2012-45(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2016.4.22.), 2016-669(2016.10.12.), 2017-607(2017.09.18.), 2017-764(2017.11.27.), 2018-168(2018.3.26.)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