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2호
건설신기술 지정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용 판재를 수직으로 체결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아이앤지산업㈜ (대표자 변준성) |
주 소 |
(우)57782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1길 5, 101동 206호 |
전화번호 |
070-4349-0092 |
팩스번호 |
043-732-7246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가온조경건설㈜ (대표자 변승희) |
주 소 |
(우)25446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두길 222-8 |
전화번호 |
070-4349-0090 |
팩스번호 |
043-732-7246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8호
ㅇ 명 칭: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용 판재를 수직으로 체결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조경 / 기타 조경시설, 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데크 구조체의 내구성 및 시공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 판재를 직결피스(나사, 못 등)로 체결하지 않고 체결용 돌기에 데크지지판을 연결하여 데크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지지판을 이용하여 데크판재를 직결피스(나사, 못 등)로 체결하지 않고 데크용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판재 시공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데크 설치(데크지지판 설치 → 데크설치) |
신기술
품셈 |
□ 데크설치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건축목공 |
인 |
0.158 |
보통인부 |
인 |
0.053 |
[주] ① 본 품은 목재 데크틀에 데크 연결용 지지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본 품은 목재데크를 피스사용 없이 삽입하여 연결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삽입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④ 데크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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