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6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3호
건설신기술 지정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리트코(대표자 정종경) |
주 소 |
우06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길 63(역삼동) |
전화번호 |
02-2009-1800 |
팩스번호 |
031-984-085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대구도시철도공사(대표자 홍승활) |
주 소 |
우428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
전화번호 |
053-643-2114 |
팩스번호 |
053-640-232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9호
ㅇ 명 칭: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환기시설,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를 지하철 본선터널 환기구에 설치하여 지하철 환기방식에 상관없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제거하여 지하철역사, 본선터널, 열차객실의 공기질과 지하철 역사주변의 대기질까지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단위유닛형 집진셀의 적용으로 현장별 맞춤 설치가 쉽고, 고풍속(13m/s)과 고풍량에 적합하며 자동운전시스템과 자동세척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먼지, 수분,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최대풍속 13m/s에서 90%이상 집진효율의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저감기술로 대전부를 개량하여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고, 자동운전 및 자동세척을 적용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전기집진기 설치 → 자동 세척장치 설치 |
신기술 품셈 |
1. 집진셀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4-21 전기집진기 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집진셀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점검을 위한 출입문설치와공기유도용 터닝베인의 설치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프레임 설치는 용접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자동제어(전원인가장치, 제어반) 및 전기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현장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2. 자동 세척장치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 금속관 배관 / 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 나. 용접식_(1)배관]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 금속관 배관 / 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 나. 용접식_(2)용접접합]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1 밸브 및 콕류 / 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3-1 관 보온]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8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참조
[주] ① 자동제어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Air compressor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③ 히팅케이블, 댐퍼 및 에어실린더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전기공사는 관련 품셈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시운전 및 교정작업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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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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