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598호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0호(2017.07.03)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